노동위원회rejected2017.07.14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법인이 설치한 부속시설의 대표자이나 법인으로부터 부속시설의 운영, 인사, 회계, 직원 복무관리 등 전반에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해왔다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요양원의 대표자로서 요양원 운영, 직원 복무관리, 예산집행, 시설물 관리 등 요양원 업무 전반에 총괄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자체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요양원 직원의 임면·징계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편성·조정·통제 및 분석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예산회계 업무는 신청인인 원장의 책임 하에 지휘·감독을 받으며, 이 사건 요양원의 수입 및 지출사무의 책임을 지는 관리주체이자 물품관리 사무를 총괄하고 있고(이 사건 요양원은 이 사건 법인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별도의 세입·세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음), 그의 보수는 요양원 운영규정상의 보수지급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