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책임을 지우는 조치의 불가피함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의 정도에 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성희롱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판정 요지
직장 내에서 여성 근로자를 성희롱한 비위행위는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책임을 지우는 조치의 불가피함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의 정도에 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성희롱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하루 사이에
판정 상세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해 엄중한 징계책임을 지우는 조치의 불가피함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희롱의 정도에 관한 판단 없이 무조건 ‘성희롱은 해고’라는 등식이 성립될 수는 없는 점, 근로자가 행위 당시에 자신의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일 하루 사이에 일어난 후 반복되지 않은 점, 성희롱이 남녀의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한 승합차량 내에서 다수의 근로자와 함께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어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정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징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해고를 행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