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14년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없이 이메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기계약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증권회사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투자상담업무를 담당해 온 영업직으로서, ①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약 14년간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무해 온 점, ② 기간제법의 시행으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기간제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는 점, ③ 사용자도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입사 이후부터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기까지 약 14년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각 근로관계가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내용을 이메일(E-mail)로 통보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근로기준법」제27조에서 정하는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