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7.17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성희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수습기간 중 결격사유 없었고, 성희롱 가해자인 부원장이 피해 근로자에게 퇴직 통
보. 성희롱 문제 확대 방지 목적으로 보이며, 취업규칙상 종합평가도 미실
시. 부당해고
판정 상세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독립적으로 경영‧관리를 해온 교회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근로자가 채용면접 당시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사실을 언급한 점, 수습근무기간 중 근무태도 등에 있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부원장이 성희롱한 사실을 원장에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수습기간 만료 2일 전 성희롱 가해자인 부원장이 성희롱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오늘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점, 근로자가 부원장을 ‘성희롱 사유’로 고소한 것으로 볼 때 이 문제가 밖으로 확대되어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습기간 종료 2일 전 급격히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관계 종료에 있어 취업규칙 제14조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습기간동안 인사고과성적이나 근무태도와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