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6.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횡령/배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징계를 철회하고 2020. 5. 27. 자로 징계처분을 새로이 하여 사용자가 2020. 5. 27. 행한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후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 결과 이사장 금고 예산 횡령 시 공모,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및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예산집행 업무 부적정 등의 행위가 확인되므로 이는 인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면직처분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2020. 1. 31. 자 징계면직 시 면직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에 대해 징계를 철회하고 새로이 징계처분하여 면직시기를 2020. 5. 27. 자로 서면통지하였으므로 징계면직 일자를 2020. 5. 27.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020. 5. 27.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