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판단: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0. 1. 31. ○○○○공사의 용역업체인 ○○종합시스템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한 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확약한 사실이 없는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의무가 발생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