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학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경우로,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때 퇴직처리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통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학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경우로,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때 퇴직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58조제2항에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대학병원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가 철회한 경우로, ① 단체협약 제25조제1항에 “사용자가 사직원을 수리하였을 때 퇴직처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58조제2항에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승인이 있는 날까지는 종전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사직서에 “상기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직코자 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고 수리 여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수리되었음을 구두로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사직의 철회의사를 밝힌 이후라는 점에서 근로자의 사직의사 철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