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유선 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없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매장 오픈 전에 면접을 보자고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유선 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없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매장 오픈 전에 면접을 보자고 판단: 근로자들은 유선 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없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매장 오픈 전에 면접을 보자고 말하였으나 매장 오픈일 연기로 당사자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채용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④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는 매장 오픈일 연기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거나 근무자 인원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채용의 확정 여부나 근로관계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로 판단됨.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유선 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아르바이트 및 직원을 채용할 때 면접 없이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매장 오픈 전에 면접을 보자고 말하였으나 매장 오픈일 연기로 당사자는 면접을 본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들은 사용자 소속 직원으로부터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채용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④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는 매장 오픈일 연기에 대하여 사용자 소속 직원이 근로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거나 근무자 인원 조정에 대한 내용으로 채용의 확정 여부나 근로관계 성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