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부지매입 등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자필로 자술서를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부실대출 등이 보도됨으로써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여 부당정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부지매입 등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자필로 자술서를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부실대출 등이 보도됨으로써 판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부지매입 등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자필로 자술서를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부실대출 등이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사용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시재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무단으로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준법서약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부지매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친구인 김○○에게 제공한 점, ② 부지매입 정보누설로 지역 언론에 편법 및 부당거래 의혹 등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③ 무단으로 회사의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근로자가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징계처분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회사의 부지매입 등 내부정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자필로 자술서를 작성한 점, ③ 지역 언론에 부실대출 등이 보도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었다는 사용자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근로자는 시재오류를 확인하기 위해 무단으로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준법서약서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회사의 부지매입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친구인 김○○에게 제공한 점, ② 부지매입 정보누설로 지역 언론에 편법 및 부당거래 의혹 등이 보도됨으로써 사용자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점, ③ 무단으로 회사의 CCTV 영상자료를 열람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직 3월’의 처분은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