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원의 내용이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직원 수리 여부를 조합장이 최종 결정하므로 사직원 수리 여부는 조합장 결재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 이후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원 원본을 돌려받았음에도 그 이전에 사직원을 수리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니라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원의 내용이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직원 수리 여부를 조합장이 최종 결정하므로 사직원 수리 여부는 조합장 결재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에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려한 점 등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직원의 내용이 해약의 고지가 아니라 합의해지를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사직원 수리 여부를 조합장이 최종 결정하므로 사직원 수리 여부는 조합장 결재 전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③ 근로자가 과거에 제출한 사직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반려한 점 등은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일방적인 해약의 고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은 사직원 제출이 근로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의 사직의사는 사용자의 승낙의 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철회하고 사직원을 돌려받은 것은 정당하게 사직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절차상 하자이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
다. 따라서 해고사유와 해고양정에 대해서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