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② 사용자는 책상 및
판정 요지
부동산 판매 용역계약 체결자이나 지휘감독·출근관리 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지각 2회·외출 1회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부족하며 해고절차도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여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및 근태와 관련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사한 점, ② 사용자는 책상 및 사무용품을 제공하였고, 근로자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매달 기본급을 지급받되, 지각이나 조퇴, 결근 시 각 일정 금원을 공제하기로 한 점, ④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서에 “12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근로제공의 계속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전달하였고, 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수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분양업무에 대한 이해가 낮았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지각 2회, 외출 1회만으로 정당한 해고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계약의 해지조문만 나열된 계약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전달한 점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