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학원강사로서 학생 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과 양덕분원 전체 매출의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 받기로 하고 학원과 관련 없는 외부 강의에도 제약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학원강사로서 학부모 상담이나 업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원장으로부터 일부 지시를 받고 보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업무상 지시 및 보고는 「민법」상 위임계약 하에서도 가능한 점, 직접 교재를 선정하고 일부 교재에 대하여는 판매 수익금 관리나 출판사와의 교재 정리 등의 문제를 원장의 지휘․감독 없이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학원 업무와 관련 없이 2016. 9. 6.∼12. 8. 매주 화, 목요일에 외부에 출강하여 수익을 얻는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르치는 학생 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의 60%를 지급 받기로 하였고 양덕분원 전체의 매출에 대해서도 얼마간의 수입을 지급 받기로 한 것은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수입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은 점, 수강료 매출액의 증감은 상당 정도 강의의 내용과 질에 의하여 좌우된 것으로 보이며 교재를 선정하고 학생 상담 및 반배정 등에 관여한 것은 강사 개인의 이윤 창출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는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원강사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