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보이며, 사용자2, 3이 실질적인
판정 요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는 사용자1이며, 인사명령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다툴 수 없고, 해고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사용자2, 3의 당사자적격 여부사용자1과 근로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사용자2, 3과 직접 근로관계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2, 3의 지시 등은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보이며, 사용자2, 3이 실질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2, 3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016. 5. 1.자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구제신청이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적법한 요건을 못 갖춤
다. 2017. 5. 30.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① 총 11일간의 ‘무단결근’, ② 육아휴직 중 회사의 승인 없는 공인중개사 개업 및 지속적인 영업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등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2017. 5. 30.자 징계해고 처분은 그 사유 및 양정 및 절차에 있어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