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아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수습 3개월 도과 후 구제신청, 사용자가 두 차례 복직명령 발
령. 근로자는 출근 거부·타 직장 구직
중. 복직명령의 진정성 인정, 구제이익 없음
판정 상세
아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근로자가 수습기간 3개월이 도과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가 본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복귀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본채용을 전제로 금전보상만을 요구
함. ②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
음. ③ 사용자는 현장의 용역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를 해당 현장으로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복직 후 근무할 수 있는 현장을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고, 당장 근무할 현장이 없어 근로자가 투입될 현장과 새로운 업무 분장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근로자를 현장으로 투입하겠다는 내용도 알렸
음. ④ 근로자는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만 주장할 뿐 출근명령에 대하여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사유서 제출도 없이 아예 출근을 하지 않았
음.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려고 알아보는 중이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더 이상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