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정당한
판정 요지
보조금 횡령 주장을 이유로 사용자 출입방해·컴퓨터 무단반출 등 사용자 지시·감독 거부 및 재산권 침
해. 수습 중 해고에 합리적 이유 인
정. 소명기회 임의규정으로 절차 하자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보조금 횡령에 대한 협박은 공익적 문제이고, 근로계약서 미제출은 채용공고와 달리 시설장의 업무를 요구했기 때문이며, 업무용 컴퓨터 무단 반출은 김○○ 원장이 무단으로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이므로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 제3조에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도 수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보조금 횡령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횡령에 대해 감독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요양원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알고 있었던 김○○ 원장 및 사용자의 요양원 출입을 방해하고 김○○ 원장의 컴퓨터 반출을 저지하였으며,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요양원의 유일한 업무용 컴퓨터를 반출한 행위는 사용자의 지시·감독을 거부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근로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 사용자가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의 소명기회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