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6.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디자인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위
판정 요지
직권면직이 이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절차의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을 마쳤고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적도 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가 10년 디자인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디자인 능력은 있다고 판단되고 근로자가 위 디자인 작업 시에 상급자와 회의를 거쳐 디자인 작업을 하였다고 확인되며 디자인은 보는 관점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PPT 활용능력이 좋지 않음을 알고도 채용하였고 근로자에게 별도의 PPT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디자인 작업 시 회사 내에서 고객사의 경쟁사 제품 이미지 구분 담당 직원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고 경쟁사 제품 이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고도의 주의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직권면직은 절차적인 적법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