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개별적으로 입사를 제안하여 채용되었고, 사용자2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1)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주택관리회사(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개별적으로 입사를 제안하여 채용되었고, 사용자2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판정 상세
가. 당사자(피신청인) 적격 ① 사용자1과 사용자2는 아파트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2는 아파트 관리 업무에 필요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2가 개별적으로 입사를 제안하여 채용되었고, 사용자2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였던 점, ④ 사용자2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용자2이고, 그에 따라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또한 사용자2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내용 중 위·수탁관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근로관계가 자동종료 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가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가 된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 기간 중이라도 위·수탁관리 계약이 종료되면 근로계약 기간도 만료된다는 조건을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근로계약상 특약에 따라 근로계약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