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주요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근로자 152명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불법 쟁의행위 기획․주도․적극가담의 책임을 묻고자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 152명을 한꺼번에 징계하였으나, 쟁의행위의 주체․목적․절차․수단 등이 적정하여 불법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주요한 징계사유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 이 사유 외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쟁의행위 중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해임, 정직 3월 등의 징계처분은 양정에 과중하므로 근로자 152명의 징계는 모두 부당하다.2.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의행위의 경위, 목적 등이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당시 사정에서 사용자가 징계처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라고 할 수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