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성) ① 사용자는 학원 강의와 관련한 커리큘럼을 정하고 각 과목의 진도와 교재를 지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
판정 요지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성) ① 사용자는 학원 강의와 관련한 커리큘럼을 정하고 각 과목의 진도와 교재를 지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마련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근로자성) ① 사용자는 학원 강의와 관련한 커리큘럼을 정하고 각 과목의 진도와 교재를 지정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당직 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담임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및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마련해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확인하지 못 한 채 학원에서 퇴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