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7.2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후진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제62조제6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후진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요지
후진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후진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제62조제6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후진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후진사고를 일으킨 근로자에 대해 취업규칙 제62조제6항에 의거 인사위원회 사전모임을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후진사고)를 징계사유로 하여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