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채용되자마자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을 한 것은 정당하나,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채용되자마자 해외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목적으로 본사(서울)로 전보발령을 한 것으로, ①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상급자와 업무적으로 계속 갈등이 있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하여 회사의 인사정책 및 업무절차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을 강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보발령을 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주재수당과 주택지원비를 못 받게 되고 가족들과 떨어지게 되었으나 이는 국내에 소재한 본사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으로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수인 가능한 정도에 불과한 점, ③ 사전에 통보하는 등 협의절차를 거쳤고 설령 협의절차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전보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전보발령은 정당함.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다투며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근을 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사 처리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명시 통보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