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볼 때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4대보험 등으로 근로자성 인정, 수습기간 연장동의서로 시용근로자 인
정. 그러나 해고통지서 사유가 추상적이어 근기법 제27조 위반으로 부당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나,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의 형식도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점, ② 직속 상사인 토마스 에머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점, ③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시용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가 1차 수습기간 종료 후 스스로 수습기간 연장동의서에 서명한 것을 고려하면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다. 본채용 거절(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통지서의 해고사유가 구체적·실질적이지 않고 추상적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취지에 맞지 않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