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7. 3. 10. 및 같은 달 14일에 걸쳐 두 차례나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해 6. 7. 신청인이 제출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의 금액란도 미정으로 기재되어
판정 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각하한 사례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7. 3. 10. 및 같은 달 14일에 걸쳐 두 차례나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해 6. 7. 신청인이 제출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의 금액란도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7. 3. 27.~4. 3.까지 근무기간 중 신청인이 결재한 내역, 보고한 내역,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찾아보기 어
판정 상세
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17. 3. 10. 및 같은 달 14일에 걸쳐 두 차례나 근로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같은 해 6. 7. 신청인이 제출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의 금액란도 미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신청인이 주장하는 2017. 3. 27.~4. 3.까지 근무기간 중 신청인이 결재한 내역, 보고한 내역, 업무지시를 받은 내역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③ 피신청인 회사는 2017. 3월말 상시 근로자 6명에 불과한 소규모 영세업체이고, 핫도그 공장 생산라인 준공예정 시점은 같은 해 7월말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같은 해 3월말부터 월 5,000,000원의 고임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표이사 소유의 개인 숙소 또는 피신청인 명의의 임차숙소도 아닌 피신청인 대표이사의 지인의 집에서 임시로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는 근로관계 성립이전 과도기 단계에서 발생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피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