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7.26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3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유선으로 취하의사를 밝힌 후 어떠한 연락도 되지 않고 있으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출석하여 줄 것을 문서로 요구하였으나, 발송한 모든 문서가 반송된 점, ② 근로자에게 출석요구 문서 발송과 함께 문자메시지로도 출석요구 사항에 대해 알렸으나, 근로자가 아무런 연락 없이 출석요구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임금 3일분에 해당하는 합의금을 지급받고, 유선 상 취하 의사를 밝혔던 점, ④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2017. 6. 8. 취하 의사를 밝힌 이후 어떠한 전화도 받지 않고 회신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연기 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따라서, 구제신청이 노동위원회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