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7.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부당해고 여부사용자는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점을 알고도 스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여 왔던바, 근로자가 계약과정에서 관여하였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고, 근로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없
다. 따라서 징계해고 사유는 아예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교대제 개편 및 임금교섭 등을 앞둔 시기에 정당한 사유도 없이 노동조합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행하고, 징계의결일 다음 날 바로 이를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직접 소집하여 공지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게시한 것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