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덕성여자대학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실제 피신청인과
판정 요지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된 바 없어 피신청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덕성여자대학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실제 피신청인과 덕성여자대학교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규정한 바 없는 점, ③ 종전 용역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등이
판정 상세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고, 피신청인이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덕성여자대학교와 새로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 용역업체 소속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를 포괄승계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② 실제 피신청인과 덕성여자대학교 간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도 고용승계를 규정한 바 없는 점, ③ 종전 용역업체와 피신청인 사이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 영업양수도 계약 체결 등이 없었던 점, ④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신청인에게 회사 계정 이메일 개설과 명함 제작 등에 관하여 협의 하자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체적‧확정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신청인이 채용내정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회사 계정 이메일을 개설하거나 명함을 제작한 사실도 없는 점, ⑥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협의 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고 근로관계도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