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판정 요지
사용자1은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
판정 상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은 사용자2의 분사무소로 설치되었고, 사업자등록증에 사용자2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독립된 규약에 근거하여 별개의 의사결정이나 집행기관 등을 갖추고 독립된 의결이나 업무집행을 하는 등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고, 사용자1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고용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근로자는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날인 된 서명이 자신이 사용하는 서명이 맞다고 근로자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을 2016. 6. 7.부터 2017. 6. 6.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