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7.31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다른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퇴사 처리 전까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무 장소 변동 후에도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고, 회사 소속 다른 직원들도 근로자들과 업무협의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이 퇴사처리되기 전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