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행위에 대해 면책하였다는 직접적․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2017. 4. 11자 도중회차에 대해 당사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사용자의 사규에 따른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행위에 대해 면책하였다는 직접적․구체적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2017. 4. 11자 도중회차에 대해 당사자가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 외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의 폭행행위가 주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벌금 7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점, ② 근로자가 행한 폭행행위의 동기 및 그 수위, 고의성 여부, 피해자와의 화해 여부 등을 고려하면 중한 징계가 불가피한 점, ③ 2017. 4. 11.자 도중회차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2016. 5. 5.자 도중회차는 징계사유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징계이력을 고려하면 근무태도가 양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가 2016. 5. 5.자 도중회차에 대해 사전고지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나, 해고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