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다.
판정 요지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
다. 판단: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점,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운전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고, 타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의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근로자가 징계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해고이후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근로관계의 종료는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 5가지 중 4가지가 인정되고,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상 면직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2017년부터는 징계양정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점, 교통안전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안전운전 수준’이 ‘매우 위험’으로 나타나고, 타 근로자와 징계양정을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취업규칙 상의 징계 절차를 위반한 점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징계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