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경미한 실수나 경력자료 제출 거부는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건물 관리소장에게 해고에 이를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고는 부당하고, 경리직원의 본채용 거부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