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직원 간 협박, 고객 앞에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상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고,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직원 간 협박, 고객 앞에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취업규칙 상 양정기준에 따르면 ‘견책’, ‘정직’에 해당하는 점, ③ 2017. 4. 3. 근로자의 행위는 총지배인의 욕설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인물을 배포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해고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①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 뿐 아니라 2017. 4. 3. 사무실 안팎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유인물 배포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그 밖에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