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자동차 보험료 부정환급은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근로자3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자동차 보험료 부정환급은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처분으로 감경된 신청 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위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비위행위의 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이며 전액을 반환한 점, ②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자동차 보험료 부정환급은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양정이 적정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자3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정직처분으로 감경된 신청 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위행위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비위행위의 금액이 10만원 미만 소액이며 전액을 반환한 점, ② 상담직원 취업세칙 및 징계양정기준 등에는 반성의사표시를 서면제출하여야 한다는 감경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