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7.08.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금융상품 중개서비스 회사로부터 대출모집업무를 수탁받아 독립적으로 대출모집영업을 행하고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대출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금융상품 중개서비스업을 행하는 회사와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 모집업무를 담당한 대출모집인(팀장)으로서, ① 위임․위탁계약서에 독립사업자 신분으로 고용관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업무내용이 위임․위탁계약에 의해 정해지고 대출모집업무수행 과정에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④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⑤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 점, ⑥ 팀장으로서 사실상 팀원(대출모집인) 채용권한을 행사한 점, ⑦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 손해를 야기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점, ⑧ 기본급이 없이 팀원들의 대출모집실적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비율만을 보수로 지급받는 등 보수가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⑨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⑩ 위임․위탁계약이 장기간 반복되었음에도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다가 계약만료 이후에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여 계약의 자유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