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08.03
중앙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성희롱폭언/폭행
핵심 쟁점
선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의사를 밝힌 확약서 및 발언으로 징계를 감경받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기망의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선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근로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폭언,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하여 선행징계처분에 이를 상황을 자초하였고 이를 면하고자 사용자의 이사회에서 행한 자발적인 사직약속을 저버린 기망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