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취하서의 구두가 아닌 서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차례 출석요구 중 1차례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취하서의 구두가 아닌 서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차례 출석요구 중 1차례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취하서의 구두가 아닌 서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차례 출석요구 중 1차례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③ 캐디 자치위원회에서 캐디 생활수칙, 근무 순번·배치가 정해지는 점, ④ 근무수칙을 위반하여도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근로자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취하서의 구두가 아닌 서면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사실조사를 위한 우리 위원회의 2차례 출석요구 중 1차례는 폐문부재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심문기일에 근로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① 사용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②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 ③ 캐디 자치위원회에서 캐디 생활수칙, 근무 순번·배치가 정해지는 점, ④ 근무수칙을 위반하여도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점, ⑤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용자의 주장에 근로자가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