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수습기간 중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명시, 근로자도 인
지. 수습평가에서 낮은 점수, 평가의 주관성·공정성 결여 사정 없어 본채용 거부 합리적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및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심문회의 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고지하였다고, 근로자 역시 수습기간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② 수습기간 중 본채용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평가하였고,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이러한 평가는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동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동 평가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객관적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