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8.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수습기간만을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2017. 5. 6.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면직예정 통보서를 받은 후 ‘면직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원인이 합의해지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수습기간만을 별도의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어 2017. 5. 6. 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면직예정 통보서를 받은 후 ‘면직을 당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는 이메일을 송부하고, 2017. 5월 말에 그만두는 것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해지를 합의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