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07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횡령/배임
핵심 쟁점
① 횡령행위 등은 인사규정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횡령행위 등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신뢰관계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③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에서 횡령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한 근로자에게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