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의 제척기간근로자들은 2017. 1. 13. 회사의 전산을 통해 공개된 2017년 연봉등급에 대해 같은 날 각각 1차 평가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근로자1은 같은 달 18일 사용자에게 연봉등급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자2는
판정 요지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의 제척기간근로자들은 2017. 1. 13. 회사의 전산을 통해 공개된 2017년 연봉등급에 대해 같은 날 각각 1차 평가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근로자1은 같은 달 18일 사용자에게 연봉등급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자2는 연봉등급 및 연등등급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같은 해 1. 13. 연봉이 삭감(동결)될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판정 상세
가.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의 제척기간근로자들은 2017. 1. 13. 회사의 전산을 통해 공개된 2017년 연봉등급에 대해 같은 날 각각 1차 평가자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이에 근로자1은 같은 달 18일 사용자에게 연봉등급 재심신청을 하였으며, 근로자2는 연봉등급 및 연등등급 재심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같은 해 1. 13. 연봉이 삭감(동결)될 것을 확인하였다고 보이므로,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의 구제신청 대상 적격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바, 사용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고, 이러한 인사고과 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의 연봉금액이 삭감 또는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재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급, 감봉, 강격, 정직, 해고를 규정하고 있을 뿐 인사고과를 징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인사고과 및 연봉삭감(동결)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