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① 근로연봉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납품된 제품의 실제 수량이 아닌 서류상의 수량만을 확인한 채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손해를 발생시킨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한 근로자의 부주의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① 근로연봉계약서상 입사 후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납품된 제품의 실제 수량이 아닌 서류상의 수량만을 확인한 채 발주수량과 납품수량이 일치한다는 허위보고를 하고 납품수량 부족을 2주 이상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업무상 귀책으로 사용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어 금전 및 업계 신뢰도 하락이라는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한 점, ④ 근로자가 납품수량 확인 전 납품대금을 선지급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상 피해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⑤ 사용자가 직무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미흡’으로 평가한 결과가 그릇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