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⑤
판정 요지
재고관리 담당 근로자가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여 다수의 지인에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⑤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이력이 있는 컴퓨터에는 해고통보서가 저장되어 있는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감사과정에서 상품을 횡령하고 무단으로 반출한 사실을 인정한 확인서를 작성한 점, ② CCTV 촬영내역으로 사규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가 업무용 메신저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송달한 점, ⑤ 해고 통보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근로자의 계정으로 접속된 이력이 있는 컴퓨터에는 해고통보서가 저장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절차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상품의 재고를 관리하는 근로자가 직위를 이용하여 상품을 횡령하고, 상습적으로 반출하여 사적인 친분 관계의 고객에게만 제공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