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비위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다수의 신문에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에
판정 요지
노동조합 대표자가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17회에 걸쳐 2,500여만 원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발된 후 외부에 유출되어 전국 및 지방지 다수 언론에 보도된 점, 이로 인해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비록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부서에서 민원업무·세외수입 관리 등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일반 사기업에 속한 근로자와는 달리 공무원에 준한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때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명예, 청렴도, 도민으로부터의 신뢰나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규정에 정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 정직1월이 처분은 사회통렴상 현저하게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 희생자 구제기금을 횡령한 비위행위는 노동조합 내부문제로서 사생활의 비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나, 비위행위가 외부에 노출되어 다수의 신문에 보도되고 이로 인하여 벌금 30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 사건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신뢰도와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