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원 박○○이 근로자를 해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직원 박○○은 해고와 관련, 사용자와 협의 또는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의 의사표시를 담당 직원이 통보한 경우에도 유효하고, 해고하면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원 박○○이 근로자를 해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직원 박○○은 해고와 관련, 사용자와 협의 또는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근로자의 해고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던 점, ② 직원 박○○은 해고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직원 박○○이 근로자를 해고할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근로자에게 해고통보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① 직원 박○○은 해고와 관련, 사용자와 협의 또는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근로자의 해고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던 점, ② 직원 박○○은 해고통지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사용자에게 해고사유를 직접 확인할 것을 권유한 점, ③ 직원 박○○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과정에 대해 사용자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의사를 반영한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