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3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채용 시 3개월 계약 후 업무에 맞는 지를
판정 요지
수습(시용)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3월의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채용 시 3개월 계약 후 업무에 맞는 지를 본 후 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한다고 하였고,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따라 연장계약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아 3월의 계약기간은 수습기간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사용자는 주유원 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주유원들이 오래 근무하길 원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를 3월의 단기근로자로 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3월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계약이 아닌 해약권유보부의 수습계약으로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하고,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해고(본채용 거부)하면서 이에 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