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판매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판매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제3자를 통한 업무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독자적인 사업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판매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며,
판정 상세
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가「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품의 판매조건이 사용자에 의해 결정되고, 사용자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루어지며,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제3자를 통한 업무대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의 독자적인 사업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위 ‘가’항과 같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판단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로 인정하는 점장 4명과 더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였는데,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히 항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