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가입된 점, ② 채용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시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던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판정 요지
근로자와 위탁관리업체간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가입된 점, ② 채용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시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던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위탁관리업체 팀장이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해고는 무효이니 복귀해도 된다.”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위탁관리 업체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을 아파트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였고, 고용보험도 아파트위탁관리업체 소속으로 가입된 점, ② 채용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사무소장이 면접을 하였고,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업무지시도 관리사무소장이 하였던 점, ③ 해고예고통보서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파트위탁관리업체 팀장이 근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한 해고는 무효이니 복귀해도 된다.”라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아파트위탁관리 업체와 체결된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거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