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수술실 및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가 ‘영상촬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대체근무로 인한 고충을 제기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인력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판정 요지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크고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전보처분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수술실 및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가 ‘영상촬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대체근무로 인한 고충을 제기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인력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법률상 불이익은 없고, 야간, 당직, 온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판정 상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수술실 및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가 ‘영상촬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대체근무로 인한 고충을 제기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인력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한 임금 등 근로조건 및 법률상 불이익은 없고, 야간, 당직, 온콜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과 ‘성실한 협의’를 전제할 뿐 ‘합의 내지 동의’를 전제한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이 상집간부 명단을 공개하기 전부터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