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8.1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명분 삼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에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해고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교부 요청 등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가 교통사고를 명분 삼아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상 거쳐야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3개월의 시용기간에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기 위하여 일종의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용근로자인 점, ②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일부 교통사고를 제외하더라도 근로자는 시용기간에 가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안전의무 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시용기간 중 해고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일반적인 징계해고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