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타인(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정 요지
회계처리 부적정과 변상 지시 불이행을 사유로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타인(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다. 판단: 타인(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업무용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과대 결제한 회식비용으로 대납한 것,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여유자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정 운용 건에 대하여 환매하고 손실금액을 변상조치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하여 환매조치를 불성실히 하고 변상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또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근로자가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하여 사용자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 근로자는 내부통제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이미 근로자는 여유자금 부적정 운용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 변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보임에도 근로자는 이사회에 변상과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실제 변상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
판정 상세
타인(이사장)의 행위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 이미 보도된 언론기사를 타인에게 전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그러나 업무용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과대 결제한 회식비용으로 대납한 것,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여유자금 운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적정 운용 건에 대하여 환매하고 손실금액을 변상조치하라는 시정지시에 대하여 환매조치를 불성실히 하고 변상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또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근로자가 변칙적 회계처리를 통하여 사용자에 손실을 끼쳤다는 점, 근로자는 내부통제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이미 근로자는 여유자금 부적정 운용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는 점, 변상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이사회에 있다고 보임에도 근로자는 이사회에 변상과 관련된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고 실제 변상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러한 비위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